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복지·부동산 등 생활밀접분야부터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내년부터 선도사업 발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에서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재는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 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본인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확고히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로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가 융합되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체질을 한 단계 올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도 마이데이터를 핵심과제로 포함했고,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도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로드맵

◆ 마이데이터 단계적 확대


초기에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안)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문별 워킹그룹도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전송정보 범위, 전송의무자 등의 기준을 협의·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분야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


아울러 2025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간다.


우선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또한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하는데,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제도 및 정책 운용


시장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운용한다.


우선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해 허가제로 운영한다.


▲ 마이데이터 체계도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과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해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한다.


◆ 국민편익 확산


금융·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 간 데이터 융합·연계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부문별 발전전략도 구체화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지난 7월에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개인정보위 주관하에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 추진방향 및 전략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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