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이·하마스 영향 제한적”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사태 전개 따라 리스크 확산 가능성…현장점검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며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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