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정책상식]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이하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지난달 1일부터 전기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4월 1일부터 기존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는 등급 라벨이 부착되는 것이다.
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모델은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된 것이다.
등급 구분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로 이뤄진다.
지난달 1일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이며, 2등급 54개 모델, 3등급 73개 모델, 4등급 83개 모델, 5등급 62개 모델 순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 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 약 162만 원에 비해 84만 원 가량이 저렴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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