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보다 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고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즈넷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