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회의 개최

- 금년 도내 농업 외국인근로자 7,380명・・・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구성원
- 시군별 운영상황 공유, 농가 및 근로자 편익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외국인등록 절차 간소화,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개선사항 도출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2시 서부청사에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군의 계절근로자 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 2022년에 처음 도입하여 3년째 시행 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계절근로자의 배정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경남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총 7,380명을 배정받았고, 이는 지난해 3,465명보다 213%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의 근로 편익을 위해서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외국인등록, 보험 가입, 마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올해 5개소(▴운영 1 : 함양 ▴조성 4 : 밀양, 산청, 하동, 거창)를 추진 중이고, 내년 공모 신청에 5개소(밀양, 의령, 함안, 남해, 함양)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 ▴농작업 허용범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시 온라인사증 제도 허용 ▴인력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논의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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