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성남시는 내년 3 월 31 일까지 ‘ 제 5 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 를 시행한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 (12 월 1 일 ~ 다음 해 3 월 말 ) 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 2019 년 처음 시작됐다 .
시는 제 5 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 산 , 생활 , 건강 , 발전 등 6 개 분야 22 개 과제를 추진한다 .
주요 내용은 ▲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평일 오전 6 시 ~ 오후 9 시 운행 제한 ▲ 100 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 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 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 곳 점검 강화 ▲ 민간 점검원 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 이하로 제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
이 중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 ( 오전 6 시 ~ 오후 9 시 ) 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 일 1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장애인 , 긴급차 ,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50 ㎍ / ㎥ ) 땐 공공기관 차량 2 부제를 시행한다 .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 라면서 “ 제 5 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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