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위·법제처,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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