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성남시는 3 월과 9 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 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


대상은 2012 년 7 월 이전에 제작된 1,800 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 이는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 월 1 일부터 오는 6 월 30 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 억 800 만 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이달 16~31 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 천 원에서 최대 4 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구청 환경행정팀 ( ☎ 수정 ·031-729-5281, 5283, 중원 ·031-729-6282~3, 분당 ·031-729-7282, 7284) 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나 현금 입출금기 , 인터넷뱅킹 , 신용카드 , 위택스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 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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