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성남시는 오는 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2024 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 신청 · 접수를 받는다고 24 일 밝혔다 .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올해 직불금 신청기간은 3 월 4 일부터 4 월 30 일까지이며 , 대상 농업인은 성남시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단 , 작년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올해와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한 농업인의 경우 2 월 한달간의 비대면 신청 기간에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올해는 ‘ 소농직불금 ’ 단가가 가구당 120 만원에서 130 만원으로 10 만원 인상된다 . 성남시는 자격요건 검증 ·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12 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2020 년도에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17 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 농촌유지 ·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준수사항 위반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의무사항을 필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작년부터 신청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가 10 만원 인상됨에 따라 성남시의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추가 문의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031-729-2606),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263),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031-729-6261),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265) 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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