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총 130억원 융자지원…1% 저금리


성남시는 식품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 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 130 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4 일 밝혔다 .


최대 융자금과 상환 조건은 식품위생업소의 종류와 필요 자금에 따라 다르다 .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 억원 ,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 억원을 2 년 거치 , 3 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 만원을 ,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 만원을 1 년 거치 , 2 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


일반 · 휴게음식점 · 제과 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 관리 , 운영비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 코로나 19 긴급 운영자금 ’ 을 최대 2000 만원까지 1 년 거치 , 2 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 ( 지역단위 농협 제외 ) 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 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농협 측이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5 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5 억원 규모를 1% 저금리에 융자 지원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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