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법인설립 관련 경기도 불허가 이끌어내


성남시가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불허가 처리를 이끌어냈다 .


시는 분당구의 한 장사업체가 석운동 일원에 5 만 1000 ㎡ 규모의 수목장림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불허가 처리했다고 28 일 밝혔다 .


재단법인 설립허가 불허가 처리 배경에는 해당 수목장림 사업이 성남시 장사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법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그리고 관계기관 ( 분당소방서 , 대한송유관공사 , 성남전력지사 등 ) 협의결과 수목장림 조성시 화재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된 점 등의 사유가 영향을 미쳤다 .


성남시는 수목장림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간담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렴한 결과 , 총 1 만 1859 명의 응답자 중 절대 다수인 1 만 1856 명 (99.8%) 이 반대 서명을 한 바 있다 . 수목장림 예정지의 입주민들은 대형화재나 사고 발생 위험 , 교통체증 유발 ,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향후 신청인이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이나 , 불이익 처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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