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연구원 창업시 최대 7년까지 휴직 인정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다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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