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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