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성남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 미터 연장 50m 이상의 세천 ,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 ▲ 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각 시설물 별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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