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14 개 직종 ) 와 예술인 , 성남시 소재 10 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 인 사업주 6 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 ) 이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 부상 ,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 씩 납부하고 있다 .


특수고용노동자 · 예술인 ·10 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 인 사업주는 45% 를 지원한다 .


신청은 4 월 5 일부터 4 월 19 일까지이며 이메일 , 팩스 ,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 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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