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 월 1 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 세외수입 ) 합계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개인 29 명이며 총 체납액은 25 억 7000 만원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 월 30 일까지 6 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 상호 ( 법인명 ), 나이 , 직업 , 주소 , 체납액의 종류 ,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 법인 포함 ) 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 월 30 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 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법인청산종결 ( 간주 ) 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 월 20 일에 경기도청 ·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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