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성남시는 오는 4 월 5 일부터 30 일까지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 참여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19~23 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 만 원을 저축하면 10 만 원 ( 도비 30%, 시비 70%) 을 매칭 지원해 2 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 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


오는 6 월부터 24 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1 대 1 매칭 지원하며 , 월 1 만 원부터 최대 10 만 원까지 1 만 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2005 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본 인이나 직계 존속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 · 자매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이하 누림센터 ) 로 넘기면 ,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 (NH 농협은행 ) 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2 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 ·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 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 년 7 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 명이 적립 중 ” 이라면서 “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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