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3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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