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 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 일 밝혔다 .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 건 , 5 억 6000 만원이다 .


주요 체납 내용은 ▲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 건 , 1 억 2000 만원 ) ▲ 변상금 (6 건 , 5400 만원 ) ▲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 건 , 1400 만원 ) 등이다 .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 매매 ,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5 년 ) 적용도 중단된다 .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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