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능 강화 위해 산림보호구역 확대 추진
- 2030년까지 매년 3천ha(여의도 면적 10배) 확대 지정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 보호, 경관 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등 약 2천ha 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과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철원·화천·양구 등의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의 곶자왈 지대 등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국유림화 해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천ha 씩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라며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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