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4년 대전시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 ‘토지이용계획에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추가 기재’로 주민불편 해소 -
대전 동구는 ‘토지이용계획에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추가 기재’ 사례가 대전시에서 주관한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2월 이전에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서류인 도로 관리대장에만 기재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 건축인허가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추가 기재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이용계획에 건축법상 도로를 추가 기재하고 동구청 누리집에 도로 지정공고를 게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보다 손쉽게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과 규제를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으로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이전에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서류인 도로 관리대장에만 기재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 건축인허가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추가 기재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이용계획에 건축법상 도로를 추가 기재하고 동구청 누리집에 도로 지정공고를 게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보다 손쉽게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과 규제를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으로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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