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3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 확대-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련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배포하고, 시와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군·구 합동점검과 금연 지도원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연 구역 확대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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