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 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 경남도, 설명절 대비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해 영업장 위생점검과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도내 축산물 취급 영업장 6,400여 개소 대상으로 점검 이력 없거나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점 단속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을 취급하는 도내 영업장에 대해 위생감시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 대상은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장, 식육 판매업소 등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이력제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 원료 및 제품의 보존ㆍ유통기준 준수 여부 ▵이력번호의 표시 준수 여부 ▵수입산 축산물의 거래내역 신고여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과 이력제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에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민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영업장의 위생점검 후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시고 불량 축산물에 대한 신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넷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