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80억 원, 1% 저리 융자 지원
- 5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은 0.2% 우대 금리로 0.8%로 대출 가능
-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3월 중 대출 개시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38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이며, 1월 16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보다 2% 정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은 0.2%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연 0.8%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용도별로는 운영자금(농어업 기자재 구입 등)과 시설자금(농어업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확정 통보 받는 즉시 농협에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운영자금은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대상자 전원이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더 많은 농어업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조치이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융자 실행되며, 오는 9월 말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시설자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9월말까지 계약체결, 착공신고, 기성고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해 12월까지 융자 기간을 연장 부여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부터 개선된 운영자금 선정 방식은 농어업인들의 자금 접근성과 대출 실행률을 대폭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융자 실행이 9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속한 신청과 실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도내 농어업인 757명에게 221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만 1,816명에게 9천323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비즈넷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