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찾아가는 고시 개정 현장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부터 진행된 고시 전면 개정사항이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목재제품 품질표시 방법이 안내되었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제재목의 전수조사 예외사항을 제시하여 검사방법 완화하고 ▲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함수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적합성 검증 주체를 제시하였다. ▲ 그밖에 고시와 한국산업표준(KS)을 부합화하여 인용표준으로 갈음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을 단순화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고시의 달라진 정보를 보도자료, SNS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수집뿐 아니라 즉각적인 QA가 가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내비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검사의 면제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산업계 및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품질표시제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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