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축 출하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검사 강화

- 당초 200두 검사 계획에서 19,400두 추가 확대 검사 실시
- 구제역 민간 검사기관 용역 계약을 통한 추가 확대 검사 물량 소화


경상남도는 올해 8월부터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검사를 당초 200두에서 19,400두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 2회 이상 구제역 백신항체 농장 검사를 하는 돼지 농가에 비해 소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아 모든 농가에 대해 농장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구제역 민간 검사기관(하림중앙연구소)과 4억 3천 7백여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확대된 19,400두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대된 검사 계획에 따라 농장당 도축장 출하 소 1~5두를 검사하여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결과, 미흡한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작년 5월 충북 소 사육농가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그중 7곳이 백신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의 소 사육규모는 10,658 농가 350,544두이며, 2014년 8월 합천군 소재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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